로로 성기 확대 수술 한다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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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가 성기 일부를 잘라버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비뇨의학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중 성기를 절단해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T자형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 A씨의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보형물을 넣는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A씨는 “기존 보형물과 유착이 심해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한 뒤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송된 병원에서 B씨는 음경과 요도 일부가 가로로 절단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배뇨 및 성기능 장애를 얻게 됐다. (이후 생략)
아예 사라지넌 수가 있데이! 으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비뇨의학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중 성기를 절단해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T자형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 A씨의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보형물을 넣는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A씨는 “기존 보형물과 유착이 심해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한 뒤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송된 병원에서 B씨는 음경과 요도 일부가 가로로 절단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배뇨 및 성기능 장애를 얻게 됐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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