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돈 맞았을떄 대처법3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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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정보 부존재 통지서 를 발급 받은 후,

    대포명의인등재가된 은행에 접수하여,

    대포명의인해제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피해구제신청(서면신고) 진행상황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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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제기신청(피해구제신청(서면신고) 접수된상태 진행)



  a. 이의제기 신청은 농협중앙회/단위농협만,

    도박으로 이의제기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은행들도 어떤식이든 이의제기신청은 해둬야 합니다.

    이의제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이스피싱자금운반을 인정하는꼴 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준비를 해야합니다.



  b. 이의제기승인이 되면 채권소멸개시에 올라갔던

    금액은 2개월동안 묶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2개월의 이의제기기간을 줬듯이,

    은행은 신고자에게 2개월동은 금액에대한

    소송기간을 줍니다.(통협범들은 소송 못함.)

    그래서 계좌해지도 2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7. 이의제기 반려 or 이의제기없이 3개월을 기다린경우.



  a. 서면신고날짜 기준. 90~95일이후에 채권소멸개시   

    공고에 등록된 금액은 마무리되며, 계좌는풀립니다.

    다만 대포명의인등재가되고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은행중재협외 대포통장명의인등재.(3년)

    -1금융권 신규계좌개설, 대출 불가.(3년)

    -사고계좌 해당은행 일일이체한도 30~50으로하락

      (대면거래되던 통장들은 사고계좌아닙니다.)

    -3년동안 사고계좌들 비정상거래 의심시

      대포명의인 5년으로 증가할 가능성있음. 



8. 경찰에 자수 한다고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a. 사이트 환전의 경우 대부분 n차계좌입니다.

    예) 신고자(통협범 or 실제 피해자) -> 피싱계좌 or   

    사이트 입금계좌 -> 환전계좌 -> 본인계좌

    신고자에게 직접 이체를 받은게 아닌 이상,

    경찰에서 연락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이 주체로 연계로 지급정지 요청을한겁니다.

    결과적으론 '은행vs나' 의 싸움입니다.

    보이스피싱건과 도박건은 다릅니다.



9.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a. 대부분 변호사는 연계지급정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도박죄 자수하고, 벌금을 적게 받는쪽       

    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상술에 넘어가지 마세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보이스피싱부서와 도박부서

    는 부서가 다릅니다.


10.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a. N차의 경우 은행에서 연계로 묶은 계좌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 한다고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더라도

    피해자는 우리가 환전받은 금액만 받고,

    (피해구제신청 취소서)를 작성하게되면,

    신고한 1차도 같이 풀리게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 하지 않는 이   

    상, 우리만 풀어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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