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어차피 사이트 대표자를 모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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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올건데, 그때 보통 사업자 있으면 법원 통해서 국세청에 사실조회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리가 없을테고, 그럼 피고 확정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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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올건데, 그때 보통 사업자 있으면 법원 통해서 국세청에 사실조회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리가 없을테고, 그럼 피고 확정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겠네